농가 숙원 ‘농민수당 조례’ 심사 보류
농가 숙원 ‘농민수당 조례’ 심사 보류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4.28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역 농가들의 숙원인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심사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 이하 농수축위)는 28일 제381회 임시회를 속개해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심사 보류했다.

해당 조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농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 농가에 지역화폐 10만원을 균등 지급토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직불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담겨 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은 623억원으로 추산됐다.

농수축위는 농민수당 지급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조례를 발의한 주민들과 제주도가 협의해 합의안을 도출하면 다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