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신고기간을 6월 10일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 변경됐는데도 등기되지 않았을 경우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게 돼 있어 정확한 부과를 위해 사실상 소유자를 과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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