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투기 해안목장 국유지 재임대 해당 여부 '촉각'
폐기물 투기 해안목장 국유지 재임대 해당 여부 '촉각'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4.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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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토지공사 통보하고 위법여부 수사 의뢰 방침...제주축협 "수익 목적 없고 재임대 아니"

최근 음식물쓰레기 무단 투기가 발생한 해안공동목장 부지가 국유지로 확인됐다.

제주축협이 해당 국유지를 임대한 후 목장 관리인을 채용해 소를 방목하면서 폐기물이 불법 투기된 것으로, 이 과정이 불법적인 재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시는 해안동 산 182-1 해안공동목장 인근 어시천 상류에 음식물쓰레기 7.5t을 불법 투기한 목장 관리인 박모씨를 자치경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가 조사한 결과 박씨는 2017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년간 식당에서 배출된 음식물 잔반을 수거해다 소에게 먹였고, 이 과정에서 나온 소·돼지 뼈를 무단 투기했다.

특히 해당 목장은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한 국유지이고 임차인은 제주축협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이 같은 목장 임대현황을 한국토지공사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자치경찰에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여부를 수사 의뢰할 방침으로 최종 처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축협 관계자는 목장을 남북쪽 2군데로 나눠 2005년부터 조합원 대상 공고를 내고 추첨을 통해 목장 관리인 각 1명을 선정해 마소를 방목해 왔다토지공사 임차료만큼 관리인이 지불하는 방식으로 임대 수익 목적이 없는 만큼 재임대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불법 투기된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어시천 상류 주변 수로에 고여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오염수를 채취해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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