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차량 과속...운전자 의식 제자리
스쿨존서 차량 과속...운전자 의식 제자리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4.23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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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1달...스쿨존 과속 적발 껑충
1달 새 4000건 적발, 작년 동기 대비 3.5배↑
23일 중앙초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운행하는 모습. 정용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이 시행 후 1달을 맞았으나 차량 과속이 끊이지 않는 등 운전자 의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23일 제주중앙초등학교에 가보니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들이 잇따랐다.

코로나19 여파로 등하교 하는 학생들은 없지만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규정속도 시속 30㎞를 지키지 않았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부주의로 사망 사고 등을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민식이법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스쿨존에서 과속 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2배로 부과된다.

승용차는 시속 20~40㎞ 이하 속도위반인 경우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 시속 40~60㎞ 위반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 시속 60㎞ 이상 위반은 범칙금 15만원과 벌점 120점을 받는다. 

하지만 도내 스쿨존에선 과속으로 하루 평균 132건이 적발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적발된 도내 스쿨존 과속 단속 건수는 397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15건과 비교해 3.5배 급증했다.

경찰은 스쿨존 속도 제한 강화와 과속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등의 영향으로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도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운전자 안전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스쿨존은 323곳이다. 이 중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스쿨존은 26곳이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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