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사용 상수도 폐전 조치된다
장기 미사용 상수도 폐전 조치된다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04.23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상수도 운영 효율화와 유수율 향상을 위해 오는 6월까지 1년 이상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급수 중지 수도전을 직권으로 폐전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서귀포시 관내 상수도 급수전은 총 6만1182전으로 이중 도로 건설과 건물 철거, 이사 등으로 급수 중지된 수도전은 1853전이다. 

이중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수도전 1240전이 직권 폐전 대상이다. 

폐전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급수를 받지 않거나 급수 중지 기간이 지나고도 재사용 신청이 없는 경우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누수로 버려지는 물 낭비 등 시설물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누수를 예방하고 상수도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