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절도 혐의 교사 유죄 확정
대법원, 절도 혐의 교사 유죄 확정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6.03.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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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교와 모델하우스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불구속 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3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제주시내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학교체육관 등에서 3차례에 걸쳐 TV 2대와 원형테이블 등 4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절도 행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진술의 일관성도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A씨가 절취하지 않았다면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간접사실만 증명될 뿐이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라며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현재 해당 학교에서 직위해제된 상태며, 해당 학교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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