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내 살해 혐의 50대 유죄 확정
대법원, 아내 살해 혐의 50대 유죄 확정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6.03.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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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부인 B씨(49)가 운영하는 제주시 연동이 한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부인과 계속된 불화로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고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계속된 음주와 폭력이 불화의 원인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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