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가 선거사무원에게 의자 및 집기류를 던지며 협박한 A씨(43)를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30분쯤 만취 상태로 서귀포시 동홍동에 위치한 4·15 총선 후보의 선거사무실에 난입해 후보를 만나게 해달라며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다.
A씨는 또 자신을 호송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동기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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