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연중 수시로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가 정액 지원된다.
대상자가 직업훈련기관의 월 15일 이상 소정과정에 참여해 80% 이상 출석하면 1인당‧연 1개 과정에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훈련기간이 월 15일 미만일 경우 절반인 15만원씩 지원된다.
세대주가 대학 재학생일 경우 1인당 90만원씩 상‧하반기에 분할 지급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는 직업훈련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한부모가족은 608가구‧2052명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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