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어선 사고 시 위치를 알 수 있는 어선 위치 발신 장치인 브이패스를 끄고 운항한 어선이 적발됐다.
1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27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10㎞ 해상에서 브이패스를 끄고 운항 중이던 한림 선적 어선 J호(39t)가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어선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브이패스를 작동하지 않는 어선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브이패스가 고장이 날 경우 수리를 하는 등 작동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출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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