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체와 수의계약 2억6천만원 의료기기 구매
부정당업체와 수의계약 2억6천만원 의료기기 구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4.13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감사위 제주의료원 종합감사 결과 31건 위법.부당사항 확인...성희롱 재발 방지대책 미수립

 

제주의료원이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부정당업자 업체들에게서 26000여 만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총 31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인해 시정요구 등 행정처분하고 기관장 경고, 징계 등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재정상 조치로 총 58609000원 회수 및 추급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의료원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A업체의 실질적 운영자가 2013년과 2015년 의료기기 납품 입찰과 관련해 뇌물 공여와 입찰 방해, 의료기기법 위반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A업체 등 부정당업자 7곳 업체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제주의료원은 201810월 이후 A업체 등 부정당업자 지정 대상 2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95차례에 걸쳐 262588000여 원 상당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또 제주의료원은 수탁기관인 도립요양원에서 지난해 발생한 성희롱 고충처리 사건의 후속조치에 따른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정기 노사협의회의 개최도 소홀해 했다.

특히 제주의료원은 도립노인요양원에 대한 지도점검도 4년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예산이 수반되는 규정 제개정 시 이사회 미의결과 국외여비 과다 집행,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도립요양원의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돼도 제주의료원은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제주의료원은 식사를 하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 위()에 관을 넣어 음식물을 주입하는 위루관 교체 작업을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료법상 진료와 관련된 신체·건강상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환자권리장전에 위배되는 행위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