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서 중국 불법 그물 이틀 새 4건 적발
EEZ서 중국 불법 그물 이틀 새 4건 적발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4.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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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중국어선이 설치한 중국 범장망 적발한 해경. 제주해경청 제공.
무허가 중국어선이 설치한 중국 범장망 적발한 해경. 제주해경청 제공.

무허가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몰래 설치해 놓은 그물이 잇따라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12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제주해경은 지난 9일 어업협정선 2.2㎞ 안쪽인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 범장망을 발견하고, 포획된 어획물 1500㎏을 우리 수역에 다시 방류 조치했다.

같은 날 제주해경은 어업협정선 안쪽 2.9㎞ 안쪽인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44㎞ 해상에서 불법으로 투망한 범장망을 추가로 인양해 어획물 300㎏을 방류했다.

앞서 지난 8일 어업협정선 2.7㎞ 안쪽인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29㎞ 해상과 140㎞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각 어획물 1000㎏과 200㎏을 방류하는 등 이틀 새 4건이 잇따라 적발됐다.

그물 중 하나인 범장망은 물고기가 모이는 부분의 그물코가 매우 작아 어린 고기까지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물을 바다에 풀어놓으면 조류에 휩쓸려 그 물 안으로 들어온 물고기를 포획하는 방식이다.

범장망은 한·중 어업협정의 조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불법 조업 하는 중국어선이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일부 어선들이 야간을 틈타 범장망을 설치하고 있다”며 “불법 설치된 그물을 찾아 인양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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