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생계난 ‘무급휴직자·프리랜서’도 지원
제주도, 코로나19 생계난 ‘무급휴직자·프리랜서’도 지원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4.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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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난에 처한 도내 무급휴직자와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50억원을 투입한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제주도청에서 ‘제68차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부터 3월 31일까지 소득이 감소된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총 6600여명이다.

제주도는 하루 2만5000원씩 월 최대 20일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국비 50억원을 재원으로 확보했다.

이달 29일 이후 1차적으로 사업비의 70%인 35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지원 사업 대상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다.

우선순위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관광산업(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순 등이다.

단 유흥주점업과 단란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를 비롯해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3월에 정부의 긴급복지지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받은 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수형태근로조사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근로자 중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된다.

소득 감소 비율에 따라 ▲25~50% 감소 시 10일 20만원 단란주점업 50~75% 감소 시 15일 37만5000원 ▲75~100% 감소 시 20일 5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을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제주상공회의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제주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특히 서귀포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도 접수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지원 기준을 두고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며 “이번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고용 사각지대에 계신 도민들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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