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관련 기사의 정정보도문 게재와 1200만원 배상 결정
민선 제주도체육회장선거에 출마했던 송승천 전 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8일 “선거 당시 저를 거짓으로 일관하는 후보라고 했던 모 인터넷신문의 보도는 사실무근으로 판단됐다”며 “제주도체육회와 당사자는 진정한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송 전 상임부회장은 이날 도체육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보도와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지난 6일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언론중재위 서울제1조정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인터넷신문이 보도한 ‘송승천 제주도 체육회장 후보 거짓 기자회견 파문’ 등 6건의 기사에 대해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언론사가 송 전 상임부회장에게 1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송 전 상임 부회장은 “선거운동 기간 ‘거짓기사’로 인해 부도덕한 사람으로 치부됐다”며 “해당 기자는 체육회 자료를 보고 썼다고 했다. 한때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있는 대로만 말해주면 됐을 것을 조작했다는 말이 돼 가슴 아프다”고 토로했다.
송 전 상임부회장은 당사자들의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한 후 “저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와 저희 회사 웅진건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막대한 업무적 손실을 입힌 것은 물론 체육회장선거에서 낙선에 이르게 한 해당 인터넷신문과 기자, 그리고 엉터리 자료를 제공해 악의적 보도의 원초적 책임이 있는 도체육회에 대해 중재위의 결정을 넘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신중하게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