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땐 정보 기재 꼼꼼히...부실고지 들통나면 보험료 못 받아
보험계약 땐 정보 기재 꼼꼼히...부실고지 들통나면 보험료 못 받아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4.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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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이명헌의 보험이야기-3

우리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주고 사고가 없으면 안 주는 사행계약이다. 그러므로 보험계약 할 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양질의 위험만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 위험을 측정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필요하게 돼 현실적으로 보험회사가 이들 개별적인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즉 피보험자가 갖고 있는 위험에 대해 보험계약자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는 잘 모르고 계약을 하게 돼 정보에 있어서 공평해야 하는데 비대칭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보면 과거에 질병을 앓았던 경력, 건강상태, 직업, 이륜차를 타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등을 표시하는 난이 있는데 필수 고지사항으로 이를 숨김없이 기재해야 하고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 내용을 보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 보험료를 얼마로 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이것이 계약자에게 부여된 고지의무인 것이다.

통상 보험계약체결 시 이를 무시하고 대충해서 부실하게 한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고지한 사항이 정확한 지를 조사하게 되며 부실고지를 한 사실이 발견이 되고 그 사실이 보험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보험계약은 강제로 해지가 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그제서야 손해사정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참 많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가 정확하게 됐는지 다시 한 번 챙겨볼 일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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