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인권TF는 2일 성명을 내고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주 고등학생들의 학생인권조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과거 교육의원 시절 보여준 적극 행보에 비하면 아쉽다”며 “단순 설문조사와 같은 소극적인 대응 방법으로 이미 심각해진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할 시기는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제주 교육현장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훼손 당하지 않기 위해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제주 교육사회 전 구성원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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