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지 “거대 양당 4·3영령 앞에 특별법 개정 약속해야”
고대지 “거대 양당 4·3영령 앞에 특별법 개정 약속해야”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04.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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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지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재·보궐선거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 선거구 후보(52·무소속)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거대 양당은 4·3영령 앞에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총선을 앞두고 4·3특별법 개정 책임을 두고 거대 양당이 볼썽사나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4·3영령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4·3특별법 개정은 거대 양당이 합의만 하면 처리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후보는 “도의원에 당선되면 4·3 피해자 배·보상, 수형인 명예회복,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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