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을 무단 침입한 민간인 2명 중 1명이 구속됐다.
송현경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송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다른 1명인 류모씨(여)에 대한 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들 2명을 포함한 일행 4명은 지난 7일 오후 2시13분께 제주해군기지 외곽 철조망을 절단해 A씨와 B씨는 부대 내부로 침입했다. 나머지 2명은 장비를 들고 현장을 이탈했다.
해군은 당일 기지를 무단 침입한 2명에 대해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경찰에 인계한 데 이어 9일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와 군용시설 침입 혐의로 4명을 서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로 알려졌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는 제주해군기지를 상대로 대비태세 합동검열을 벌인 결과 폐쇄회로(CC)TV 감시체계와 상황보고, 초동조치 체계 등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민간인 2명이 부대로 침입한 당일 해군은 1시간가량 지나서야 상황을 파악해 5분 대기조를 출동시켰다. 5분 대기조가 현장 도착한 시간은 철조망 절단 후 약 2시간 만이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