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전하고 더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더 안전하고 더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3.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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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동윤.제주시 오라동

추리소설을 읽다 보면 등장인물의 필적이 수사에 중요한 단서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곤 한다. 

같은 국가의 사람이어도 그 생김새가 각각 다르듯 같은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가진 고유의 필적은 타인이 쉽게 위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적은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수단이다.

이러한 필적의 안전성을 행정에 접목한 것이 2012년도부터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본인 주소지 내 주민센터에서 인감등록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사전 절차가 있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신분증만 지참하고 있으면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국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다.

또 인감도장은 각종 재산권 관련 행정절차에 반드시 필요함에도 쉽게 위·변조가 가능해 이에 따른 인감증명서 부정 대리 발급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필적을 사용하므로 위조 가능성이 적고 확인서 발급 시 그 용도와 거래 상대방, 수임인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각종 거래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여러 장점에도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는 여전히 저조하다. 실무에서는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아직 일반 대중에게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지속적인 대민 홍보와 더불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개선을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행정 혁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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