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외 방문자 자가격리 미이행 시 ‘구상권 청구’ 정부 건의
제주도, 해외 방문자 자가격리 미이행 시 ‘구상권 청구’ 정부 건의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3.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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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방역당국이 제주여행 후 서울로 돌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의 동선 중 CCTV 등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장소와 시간을 공개하고 접촉자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또 해외 방문 이력자가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제주도청에서 ‘제55차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을 열고 A씨 모녀의 제주여행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모친 B씨 등 일행 3명과 함께 제주를 여행했다. A씨는 서울로 돌아간 25일 당일 서울시 강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B씨는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 방역당국이 파악한 A씨 모녀의 제주여행 동선은 27일 오전 10시 기준 20개소이며, 접촉자는 총 47명이다.

제주 방역당국이 이미 공개한 동선 중 접촉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총 5곳이다.

일자별로는 ▲3월 22일 오후 8시10분~9시15분 해비치리조트 내 수영장 ▲23일 오전 9시30분~10시14분 해비치호텔 조식 뷔페 ▲23일 오후 2시~3시 우도 원조 로뎀가든 직영점 ▲23일 오후 4시30분~5시 우도발 성산포항 도항선 ▲24일 오전 9시20분~10시14분 해비치호텔 조식 뷔페 등이다.

제주도는 A씨 모녀의 동선을 재난안전문자, 제주도청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동선과 겹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 없이 1339)나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 줄 것으로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27일 오전 8시30분부터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 회의에서 A씨 모녀의 사례를 제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씨는 미국에서 입국한 15일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제주여행에 나섰으며, 입도 첫날인 20일부터 발열 증상이 있었음에도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A씨는 증상이 있음에도 선별진료소가 아닌 일반 의원을 방문하는 등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 모녀로 인해 발생한 도내 접촉자 47은 생업을 중단한 채 자가 격리됐으며, 동선에 포함된 가게 등 20곳은 일시 폐쇄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A씨 모녀의 사례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외 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가격리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상권 청구를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자기격리 의무화는 필수”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야 하고,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제주도는 A씨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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