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완전 해결' 토대 마련 지연
4.3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완전 해결' 토대 마련 지연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3.26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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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주년 특별기획 ‘4‧3은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그 후] 1. 70주년 이후 해결 가속~제동 교차
4.3특별법 개정안 20대 국회 처리 사실상 불발...21대 국회 지상 과제로 부각돼 총선 이슈화
생존 수형인들 재심서 무죄 취지 판결, 한국사교과서 집필기준 마련으로 왜곡 차단 등 성과

어김없이 제주에 43이 찾아왔다.

2년 전 70주년은 43 해결을 향한 일대 변곡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43추념식에 참석해 43 완전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제주에 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43 해결을 위해 남은 산적한 과제에서 비롯된 냉기가 제주로 향하는 훈풍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2018년 이후 43 해결 진척상황을 중심으로 현안 과제와 향후 전망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201870주년을 기점으로 43대한민국 역사로 자리매김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200043특별법 제정과 2003년 공식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에 이어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43을 역사에 온전히 세우면서 43 해결은 진일보했다.

이로써 가속도가 붙던 43 해결은 제주43특별법 개정이란 암초를 만나 제동이 걸렸다.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군법회의 재판 무효화, 추가 진상조사 등을 담아 43 완전 해결을 위한 교두보다. 기존 진상 조사법이 피해 구제법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은 201712월 발의된 후 24개월째 국회에 묶인 상태로 사실상 20대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공직선거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등 국회 개혁입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끝에 43특별법 개정은 좌초됐다.

특히 43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배보상은 43이란 과거사 청산과정에서 누락된 중요한 매듭으로 완전 해결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다.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피해 구제는 필수다.

43특별법 개정은 21대 국회 처리에 대한 요구와 맞물려 415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2년간 성과도 없지 않았다.

불법 군사재판 피해자인 수형인들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4·3생존수형인 18명이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월 제주지법으로부터 무죄 취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8월에는 국가가 이들에게 총 534000만원을 지급하란 형사보상 결정을 이끌어냈다.

4·3생존수형인과 유족 39명은 그해 11103억원대 국가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43행불수형인 340명은 올해 2월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왜곡폄훼 논란의 단골 사안이던 한국사교과서에 43이 올곧게 기록된 점도 43 해결이 진전된 대목이다.

지난해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 개정시안에 43‘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의 필수요소로 반영됐다. 최종 검정을 완료한 2020 한국사 교과서 8종이 발간돼 올해부터 사용된다.

그 동안 한국사교과서 편찬 때마다 43을 정부 수립에 반대한 폭동 또는 좌우 대립 소요사태 등으로 규정하던 논란이 마침내 해소된 것이다.

이 밖에도 2018743이 전국 처음으로 지방공휴일로 지정됐는가 하면 최근 해병대가 교육센터 명칭을 43 당시 학살 연루자의 이름을 따 김두찬관으로 지었다가 43유족회 등의 반발에 부딪친 끝에 충성관으로 간판을 교체한 점도 43에 대한 달라진 위상과 인식을 보여준다.

지난해 군과 경찰은 사상 처음으로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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