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스포츠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됐다.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안이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포츠인권 교육 실시,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승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스포츠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스포츠인들의 인권 향상과 체육계 구성원간 신뢰 구축에 이 조례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