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와 함께 ‘주인 없는 노후 간판 무료 철거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철거 대상은 영업장 폐쇄나 영업주 변경으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불량 간판이다.
건물주나 영업주가 신고서‧간판철거동의서를 작성해 4월 중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간판 철거작업은 5월과 6월 두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2015년부터 매년 노후 간판 무료 철거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노후 간판 24건이 정비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