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가로채기' 신종 보이스피싱 요주의
'전화 가로채기' 신종 보이스피싱 요주의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3.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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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전화를 가로채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2.9∼5.8% 저금리 대출’ 허위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6000만원까지 대출된다고 A씨를 속인 뒤 대출실행을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하도록 해 피해자 휴대폰에 ‘전화 가로채기’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일당은 A씨에게 대출약관 문제를 내세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도했다.

A씨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저축은행에 전화했으나 보이스피싱 일당이 전화를 가로채 허위응답을 들었다.

결국 A씨는 대출금 상환액 3000만원과 공탁보증예치금 1800만원 등 4800만원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금감원·수사기관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을 경우 주변 지인의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를 이용해 해당 기관의 공식대표번호로 전화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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