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성판악휴게소 건물을 둘러싼 소송전이 7년 만에 국가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다만 휴게소 건물이 철거될지 다른 용도로 활용될지는 향후 당국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대법원 민사1부는 12일 국가가 성판악휴게소 운영자인 고(故) A씨의 소송수계인(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인도(명도) 청구소송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수계인은 휴게소가 들어선 9998㎡ 토지를 국가에 등기 이전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초 건물을 철거한 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한라산 탐방제 시행 등 여건이 바뀐 만큼 리모델링 가능성도 열어두고 제주도와 협의하겠다”면서도 “건물을 존치할 경우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성판악휴게소를 둘러싸고 2013년부터 잇따라 제기된 소송전이 일단락됐다.
원래 성판악휴게소는 1978년 B씨가 국유림을 빌려 지은 후 3차례나 주인이 바뀌었다. A씨는 1999년 말 성판악휴게소에 대한 지상권을 획득한 후 제주시와 임대계약을 갱신하며 운영했다.
그러다 2009년 국유림 경영‧관리에 관한 법률 상 휴게소 임대계약이 불가능해지자 A씨는 건물을 기부하고 신축 탐방안내소 내 매점을 무상사용하는 기부채납 협약을 제주도와 체결했다.
하지만 도감사위원회가 해당 협약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제주시는 2012년 11월 협약 파기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2013년 2월 협약이 유효하다며 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전의 시작이었다. 법원은 도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또 신축 휴게소 매점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도가 거부하자 행정소송도 냈지만 졌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주시는 토지 인도 등을 위해 2016년 A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상물매수청구권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