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코로나19 가짜뉴스·마스크 사기 등 15건 수사
제주경찰 코로나19 가짜뉴스·마스크 사기 등 15건 수사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3.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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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19 악용 불법행위 엄정대응 방침"

제주시내 한 음식점 직원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려 쓰러졌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한 피의자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허위정보를 유포해 제주시청 인근 한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시청 인근 음식점의 20대 남성 직원이 ‘고열과 기침으로 쓰러져 실려갔다’는 허위정보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달 초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허가를 받지 않은 불량 마스크 2000여 매를 시중에 유통한 피의자 B씨를 적발해 마스크 매입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업무방해 혐의 4건, 마스크 유통 불법행위 10건, 개인정보 유출 1건 등 15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마스크 유통 불법행위 사건 5건의 피의자 5명(구속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은 마스크 유통 관련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경찰서 수사·형사 담당 등 24명으로 편성된 마스크 유통질서 확보 특별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를 악용한 가짜뉴스, 마스크 판매 사기 등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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