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성의 날’에 나온 서귀포시의 계획
‘세계 여성의 날’에 나온 서귀포시의 계획
  • 뉴제주일보
  • 승인 2020.03.09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가 제112주년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주말(8일)에 시민들이 관심을 끌만한 계획을 내놨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해 개소한다는 것이다.
사실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여성 폭력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 도내에 설치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곳 모두가 제주시에 있고 이마저도 입소 정원이 각각 10명에 불과해 서귀포시 지역 피해자들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우리는 서귀포시가 차질 없이 이 계획을 추진하기 바란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권력형 성폭력,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주로 여성을 겨냥한 폭력은 날로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만 해도 지난 4년간 여성폭력 상담건수는 2016년 334건, 2017년 345건, 2018년 501건, 2019년 441건 등 총 1621건에 이른다. 연평균 405건으로 하루에 1건 이상의 여성폭력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그 양태가 다양하지만 ‘성차별’의 극단적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그 근원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상대의 성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저지르는 폭력은 불평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불평등한 성별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을 ‘젠더폭력’으로 규정하고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본법은 그동안 가정 내의 문제라고 치부했던 부부 폭력, 연인 간의 사랑 싸움으로 여겼던 데이트 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등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과 개입에 대해 규정한 법안이다.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제도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회문화적인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우리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인권의 문제이다. 더 이상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이유로 외면돼서는 안 된다.
세계 여성의 날을 보내며 여성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짚어보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모색과 실천을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