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체납액 줄이기 고강도 영치활동 전개
제주시 자동차 체납액 줄이기 고강도 영치활동 전개
  • 문서현 기자
  • 승인 2016.03.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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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체납차량 1만 건 단속 목표..'365 영치팀' 구성 강력 단속

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여 나가기 위해 고강도 영치활동은 전개한다.

제주시는 올해 체납차량 1만 건 단속을 목표로 정하고 ‘365영치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 188억 원 중 63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4%를 차지하며 체납차량은 2만5419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회 체납차량이 1만6412대 64.6%로 가장 많고, 2회 4141대 16.3%, 3~5회 3543대 13.9%, 6회 이상 1324대 5.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차령별 체납현황은 10년 이하 차량이 7765대 30.5%, 20년 이하 1만5354대 60.4%, 20년 초과 차량이 2303대 9.1%로 확인됐다.

우선 다른 체납액이 없이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하인 체납차량 적발 시에는 5일간의 영치 예고기간을 주어 납부를 독려하고, 3회 이상 체납차량의 경우는 적발 즉시 영치를 하며, 영치 후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하는 경우 자동차 강제 매각을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한다.

또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 차량은 자동차세를 완납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체납세액을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차량인 경우에 한해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번호판을 반환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고질·상습적인 체납 차량의 경우 자동차 외에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을 조사해 압류해 징수할 계획이다.

현여순 제주시 세무과장은 “체납 차량은 물론 대포 차량 등을 중심으로 단속하며, 주말 및 야간 영치활동 특별 정리기간을 별도로 수립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서현 기자  startto@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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