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국회혁신 패키지법안 발의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혁신 패키지법안 발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3.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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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국회’ 비판에 국회수장 고심담긴 듯…임기내 통과 추진
상설상임위, 쪽지예산근절, 무단결석 의원엔 수당 10% 감액 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정기국회를 제외하고 매월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상시적인 국회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국회 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최악의 국회라고 비판받는 21대 국회의 수장으로서 고심이 담긴 법안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법 개정안은 상시국회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가 더불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등을 신설했다.
국회의원이 청가서나 결석신고서 제출없이 결석하면 ‘1일당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월액의 10%를 감액’하고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가 스톱되는 일들이 반복됨에 따라 국회의장이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아닌 ‘국회운영위원회 협의’하도록 해 국회 개회가 교섭단체 협상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또 ‘상왕 상임위’라는 비판을 받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논란을 막기 위해 심사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관 상임위가 체계·자구심사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소관 위원회가 당초 의결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청문회법도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임명동의안 처리기간 연장,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의 표결 절차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 대변인실은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숙한 국회로 출발했으면 한다’는 의회주의자 문희상 국회의장의 6선 정치인생의 마지막 소망을 담은 것”이라며 “이 법안의 성안을 위해 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의장비서실의 국회개혁을 위한 T/F,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수 차례 전문가 자문과 검토 등의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문 국회의장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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