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예비후보,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공약해야"
"4·15 총선 예비후보,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공약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3.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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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제주지역 국회의원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도내 총선 예비후보들이 이 제안을 실제 공약에 반영할 지 주목되고 있다.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공동대표 김기성·김정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회장 김진호)는 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총선 공약에 채택해 달라”고 제주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이양받아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며 “그동안 6단계에 이르는 제도개선을 통해 4660건의 중앙권한을 이양받는 등 우리나라 지방분권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도민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한데 모은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특히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인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과 ‘개헌’ 약속 이행이 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이해 충돌로 인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제20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다시 총선을 맞은 현실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며 “제주도민을 대표해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할 제주 국회의원이라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앞장서 노력해 주시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제주도민을 대표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개헌의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공약을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것을 주문한다”며 “후보자 모두는 제주백년대계를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국가경쟁력을 견인하고 제주도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할 국제자유도시 완성에 제주도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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