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통령긴급명령권 발동 요청 발언 사과”
권영진 “대통령긴급명령권 발동 요청 발언 사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20.03.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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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전날 발언..."법적 검토 부족한 채 대통령에 요청"
헌법 규정사항, ‘교전상태, 국회 멈출 만큼 긴급상황 때 가능’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공개요청한 것에 대해 3일 사과했다.

권 시장은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와 대구시청, 15개 지역의 광역단체장 등과 화상회의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요청해 죄송하다”며 “양해해주십사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권 시장은 전날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한 병상이 부족하다며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공공연수원과 대기업연수원 등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병상 3000개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긴급명령권 발동은 헌법 76조2항에 명시된 비상조치중 하나로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기는 하나 전시상태나 준전시상태 등으로 국회가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 권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나친 것이라는 비판이다.

청와대는 현재 교전상태가 아니며 국회도 열려 있어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구지역 병상확보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대구 공무원연수원이 국가 기설이며 추가로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며 대구시 등 지자체도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덧붙였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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