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일당이 가로챈 돈을 중국으로 송금한 20대 중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방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손모씨(2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손씨는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해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환전 금액의 1.6%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손씨는 실제 지난해 3월 4일 보이스피싱 일당이 자신의 명의로 된 국내 은행 계좌로 송금한 5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은행 계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1억6450만원을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이장욱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편취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해 준 피고인의 가담정도 또한 중하다”며 “한편으로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 검거에 기여한 점도 있지만 범행기간과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