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대 타운하우스 분양 사기를 저지른 40대 시행사 대표가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소재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자금난에 처하자 2017년 3월 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 권리를 넘겨놓고도 다음 달부터 B씨 등 9명을 상대로 ‘잔금을 선지급하면 이자 금액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총 15억5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7년 6월 타운하우스 분양계약서를 위조해 냉장고 납품업체와 60대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이듬해 3월까지 5억2000여 만원 상당 냉장고 35대를 받고도 대금을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편취액의 합계가 20억 원을 초과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별다른 변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