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지코지 절대보전지역 불법 주차장 조성 의혹 감사위 조사 청구
섭지코지 절대보전지역 불법 주차장 조성 의혹 감사위 조사 청구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2.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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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1년2개월여 활동 마무리
활동보고서 채택…87건 시정·권고조치 도출

속보=2009년부터 10년가량 섭지코지 해안에 행정행위 미숙으로 주차장이 불법 조성되면서 3000㎡가량의 절대보전지역이 훼손됐다는 의혹(본지 1월 14일자 1면 보도) 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는 28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9차 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마감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채택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아울러 성산포해양관관장지 주차장 불법 조성 의혹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사 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나선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조사 대상 22개 사업장 중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의 불분명한 증언·진술로 명백히 밝히지 못한 사항이 있다"며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주차장 조성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채 매립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주차장 조성의 문제점, 경위, 제주도 및 서귀포시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12월 21일 출범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1년 2개월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모두 87건의 시정 및 권고조치(시정 21건, 권고 66건)를 도출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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