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37)이 항소했다.
28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고유정 측은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고유정을 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고유정이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건 선고에 대한 양형부당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지난 24일 항소했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고유정에 사형을 구형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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