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어 고유정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검찰 이어 고유정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2.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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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37)이 항소했다.

28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고유정 측은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고유정을 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고유정이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건 선고에 대한 양형부당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지난 24일 항소했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고유정에 사형을 구형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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