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도로변과 골목길 불법 노상적치물 총 2만8159건에 대한 정비와 단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그 중 6980건은 민간용역을 통해 단속됐다.
실제 집‧가게 앞 물통‧화분 등 노상적치물을 포함해 불법 도로 점용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민 갈등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도 이달부터 민간용역을 투입해 노상적치물 계도와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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