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통위반 '딱지' 과태료·범칙금 4년간 500억
제주도 교통위반 '딱지' 과태료·범칙금 4년간 500억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2.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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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범칙금이 매년 100억원을 훌쩍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6∼2019)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범칙금은 5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연평균 125억원의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된 셈으로, 속도위반·신호위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범칙금 부과 금액은 2016년 107억원, 2017년 158억원, 2018년 114억원, 지난해 120억원 등이다.

2016년 속도위반 부과 금액은 68억원(14만건 단속), 신호위반이 23억원(3만500건 단속) 등이다.

이어 2017년 속도위반 113억원(23만7800건), 신호위반 26억원(3만9000건), 2018년 속도위반 85억원(17만6900건), 신호위반 19억8000만원(2만700건), 지난해 속도위반 90억원(18만6900건), 신호위반 22억원(2만9700건) 등이다.

제주경찰청은 2017년에 부과 금액, 단속 건수가 급증한 것은 ▲이동형 단속 확대 ▲구간단속 첫 시행 ▲속도 제한 강화 등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찰은 무인단속 장비 등을 지속 확대해 도내 교통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사고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구간단속 기기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차량의 안전속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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