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 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다.
보험대상은 가축(한우)과 축산시설물(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 관련 건물)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농가 부담률이 지난해 25%에서 20%로 줄었다.
가입 희망농가는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후 현지 확인 등을 통해 가입된다.
축사 특약 등 가입 시엔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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