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유정(37)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일 제201호 법정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와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보고 사형을 구형했다. 극단적 인명경시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면 23년 이상 징역형에서 최고 사형이 선고된다.
고유정은 재판과정에서 전 남편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선 고유정은 범행 자체를 부인해 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형량을 좌우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의붓아들 살인 혐의까지 유죄로 보면 고유정은 연속살인을 저지른 데다 재판과정에서 전혀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 판결을 내려도 별 무리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만약 고유정에게 사형이 선고되면 1990년대 이후 제주에서 발생한 범행으로는 17년 만이다.
앞서 2003년 제주시 노부부·슈퍼마켓 주인 살인사건에 사형이 선고됐다.
당시 37세였던 이모씨(경기도 수원)는 그해 5월 6일 제주시 삼도1동 적십자회관 인근 슈퍼마켓에서 주인 고모씨(당시 65세)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살해하고 15만원 훔쳐 달아났다.
이씨는 또 2003년 9월 7일 제주시 이도2동에서 모 환전상인 현모(당시 67)‧신모씨(당시 63) 부부를 흉기와 야구방망이로 때려 살해하고 2200만원을 훔쳐 도주했다.
이씨는 공범과 함께 제주를 빠져나갔다가 2005년 3월 서울에서 검거됐다.
이씨는 2005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2009년 형이 확정됐다. 다만 이씨가 서울에서 검거되면서 1‧2심 재판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고유정에게 사형이 선고될 경우 제주지법에서는 첫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