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도청 공무직에 차등지급한 교통비 등도 통상임금"
대법원 "제주도청 공무직에 차등지급한 교통비 등도 통상임금"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6.03.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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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소송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교통비나 급식비 액수를 차등 지급했더라도 매달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6년 간 계속되온 제주도와 공무직간의 소송은 일단락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무직 강모씨 등 34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2012다628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2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 제주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가 강씨 등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월정액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감액해 지급하는 등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은 지급될 것이 확정돼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돼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돼 있으므로 이 같은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고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청에서 일반사무와 전산, 환경미화 업무 등을 맡아 일하던 강씨 등은 2008년 1월~2009년 1월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돼 일해 왔다. 도는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교통비와 급식비를 빼고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야간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왔다. 이에 강씨 등은 2010년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적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당시 강압적인 상황으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제주도 소속 공무직 전체 2000명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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