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폐기처분 대상 아니...2월 처리해야"
"4.3특별법 개정안 폐기처분 대상 아니...2월 처리해야"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2.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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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기념사업위 국회에 촉구..."민주당 야당 탓 할 때 아니...한국당 역사 흐름 동참해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3국회에서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43기념사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17일부터 30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한다“2월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수순을 밟게 된다.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43수형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의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은 폐기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43기념사업위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만 발의한 채 야당 탓만 할 게 아니라 국회 처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43특별법 개정안 심의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 역시 당리당략적 사고를 폐기처분하고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3기념사업위는 415총선 일부 예비후보들이 2월 국회에서 43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점을 거론한 후 제주지역 모든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공동 명의로 소속 정당 중앙당과 국회에 한 목소리로 43특별법의 이번 국회 처리 촉구를 결의하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4월 총선에서 43에 대한 산적한 과제들을 정책적 과제로 다룰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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