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4‧3기념사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월 17일부터 30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한다”며 “2월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수순을 밟게 된다.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4‧3수형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의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은 폐기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4‧3기념사업위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만 발의한 채 야당 탓만 할 게 아니라 국회 처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4‧3특별법 개정안 심의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 역시 당리당략적 사고를 폐기처분하고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3기념사업위는 4‧15총선 일부 예비후보들이 2월 국회에서 4‧3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점을 거론한 후 “제주지역 모든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공동 명의로 소속 정당 중앙당과 국회에 한 목소리로 4‧3특별법의 이번 국회 처리 촉구를 결의하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4월 총선에서 4‧3에 대한 산적한 과제들을 정책적 과제로 다룰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