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저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지자체에 배부하며 소속 공무원과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