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쪼개기' 난개발 불허 행정처분 정당"
제주지법 "'쪼개기' 난개발 불허 행정처분 정당"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2.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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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49명, 과수원 필지 분할 개발 신청했다 서귀포시 불허하자 소송
"국토계획법 시행령 위임 안 돼 무효" 주장에 법원 "제주특별법 직접 위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도 "도지사 재량권 범위...공익 위한 것 위배 안 돼"

이른 바 쪼개기개발에 대한 행정당국의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A씨 등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원고는 A씨를 비롯해 농업회사 법인까지 포함해 모두 49명으로 서귀포시에 과수원 2개 필지에 대한 분할허가를 신청했다 불허되자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A씨 등은 201835일 서귀포시 소재 48307232면적의 과수원을 대상으로 각각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계획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서귀포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쪼개기를 제한하는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를 근거로 불허했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내고 도시계획 조례는 분할제한 면적을 400로 정했을 뿐 아니라 도로예정선을 구획한 후 이에 접하도록 여러 개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을 추가로 규정했다이 조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이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법의 직접적인 위임에 의한 것이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규정과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또 도시계획 조례가 2017329일 개정되면서 해당 규정이 추가됐지만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원고들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계획 조례의 해당 조항은 국토계획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이며, 투기 방지 등을 위한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 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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