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5종 사업장이다. 대기배출시설 신설·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과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지 지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 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과 올해 배출 허용 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시설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다음 달 5일까지 배출시설 인·허가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및 양 행정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