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주거급여 지원사업 확대 시행
제주도, 올해 주거급여 지원사업 확대 시행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0.02.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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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지역 주거 약자 지원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 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2020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제주도는 올해 예산 219억원(국비80%, 도비20%)을 확보해 이달 현재 약 1만5000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며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고 밝혔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지난해 대비 7~9% 인상해 4인가구의 경우 최대 23만9000원까지 지급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난해 대비 21% 인상해 대보수 기준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주거급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높여 주거급여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양 행정시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행정지원에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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