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 직원이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았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50만원과 추징금 37만5000원 가납을 명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세관에 근무하는 A씨는 2016년 7월 25일 B항공 조업사 관계자로부터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37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5월 B항공 여객기 여객명부 지연 제출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했다가 조업사로부터 의견진술서를 받은 후 처분을 취소했다.
검찰은 이를 대가성으로 보고 기소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를 인식하지 못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직위를 이용해 향응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제주세관 조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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