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업소와 사적관계 경찰 해임 정당”
“불법 업소와 사적관계 경찰 해임 정당”
  • 정용기 기자
  • 승인 2020.01.3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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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업소 관계자와의 사적접촉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찰관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행정1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경찰관 A씨(4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경찰청장은 범죄수익 등 수수, 불법업소 사적접촉 금지 지시명령 위반, 부적절한 이성 관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2017년 7월 A씨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11월 22일부터 2017년 2월 17일까지 불법게임장 업주 B씨(39)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불법 업소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A씨는 경찰이 불법 게임장 단속을 벌이기 직전인 2017년 2월 13일, 17일 2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게임장 불법 수익금이 포함된 3억2900만원을가량을 받아 보관해 둔 뒤 단속이 끝난 후 B씨에게 돌려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사적으로 만나는 행위는 지시명령을 위반했다고 보이며 해임 징계처분이 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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