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제주도연합회 "회장선거 무효" 최종 확정
노인회 제주도연합회 "회장선거 무효" 최종 확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0.01.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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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선거에 대한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A씨가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한노인회 도연합회는 20183월 회장선거를 치러 당시 회장이던 B씨를 선출했다.

그런데 낙선한 A씨가 선거 직전 대한노인회 도연합회가 운영규정에 따라 선거인 명부에 등재해야 하는 선임 연합부회장과 선임이사 등 7명을 자의적으로 배제했다잘못된 선거인 명부를 통해 선거가 치러진 만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노인회 도연합회는 이사 임·면 권한이 있는 회장이 이사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선거인 명부를 확정했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당시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임원은 총 16이라며 이는 연합회 부회장 수를 4명으로 제한하고 이사 수를 9명으로 제한한 운영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도연합회 이사는 선거인명부에 등재해야 하는데도 7명을 등재하지 않았다“7명을 선정하는 과정에도 총회나 이사회 의결, 위임과 같은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인회 도연합회장 선거가 무효로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소송전에 따른 내부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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