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Q 제품 ‘FTA 간편인정제’ 포함…수출 확대 ‘기대’
JQ 제품 ‘FTA 간편인정제’ 포함…수출 확대 ‘기대’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0.01.21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최근 고시…JQ인증서로 원산지확인 인정 가능
제주도·제주상공회의소·제주세관 등 2018년부터 추진
통상 절차 간소화로 JQ 업체 해외 판로 개척 등 기대

제주산 청정 원료를 이용해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증해주는 ‘우수제품 품질인증’(JQ)이 ‘FTA 간편인정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최근 JQ인증서를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하는 내용의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 확인서’를 고시했다. 

FTA 간편인정제는 생산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한 서류를 갖춘 경우 이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FTA 체결 국가에 생산품을 수출할 경우 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공급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반면 도내 JQ 업체들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확인서에 JQ 인증서가 포함돼 번거로운 절차 없이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되면서 수출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앞서 제주도는 JQ 인증서를 FTA 간편인정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2018년 11월 관세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수차례의 실무자 협의와 JQ 인증제도 및 인증 품목에 대한 관세청의 검토를 거쳐 FTA 간편인정제에 포함시키면서 JQ 인증의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제주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와 제주세관도 같은 해 12월 도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FTA간편인정제에 JQ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JQ 인증서를 원산지확인서로 활용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다.

제주도는 기존의 JQ 인증서 항목에 영문 표기를 병기하고 ‘자유무역협정관세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로 관세청장이 인정한 서류임’이라는 문구를 넣은 새로운 JQ 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JQ 업체들의 수출 편의를 위해 추진해 온 FTA 간편인정제 적용이 관세청의 고시로 현실화됐다. 조례 시행규칙만 개정되면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들이 활발한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