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설 연휴를 앞둬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과대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과대포장 점검은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해 자원낭비를 막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주류와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잡화류 등 설 명절 선물세트다.
제주시는 현장 측정을 통해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과대포장 제품은 포장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기준 위반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제주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과대포장 점검을 통해 5개 제품에 검사명령을 내렸다.
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1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다른 1개의 제품은 다른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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